故신해철 측이 검사에게 항소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故신해철 측은 1일 오전 OSEN에 "형사사건이라서 항소장은 검사가 제출한다"며 "저희 쪽에서는 항소의견만 검사측에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피고인의 적은 형량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후 故신해철을 집도한 K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K씨는 금고 10일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故신해철의 유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바 있다.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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