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 측이 세금 신고 누락으로 수억원을 추징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 중인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인순이 측 관계자는 4일 OSEN에 "세금 신고를 누락해 지난달 수억원을 추징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분당세무서에서 조사했고 결과에 불복해 현재 다시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 중인 사항인데 결과를 어떻게 아냐.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국세청에서 인순이가 세금 신고 누락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수억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영미 씨와의 소송 이후부터 진행된 사항이다.
인순이 측은 "몇년간 흠집내기로 인한 이미지 타격도 심각하다. 분명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고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인순이는 최근 박모씨와의 법적공방에서 승소했다. 인순이 측 주장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사업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23억 원을 빌렸고, 이를 그림 2점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의도 없이 해당 그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격을 속이는 등의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역시 25일 "약속된 변제기간 내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인순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인순이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수 차례 흠집내기와 진흙탕 싸움이 이어져 이미지 타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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