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lywood] 비욘세, 로고 무단도용 '피소'.."MV에 허락 없이 사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6.12.20 07: 56

팝스타 비욘세가 로고 무단 도용으로 피소됐다. 
19일(현지 시각) 'TMZ' 보도에 따르면 비욘세는 2013년 발표한 '드렁큰 인 러브' 뮤직비디오에 'Roc-A-Fella' 로고를 사용했다. 이는 남편 제이 지가 만든 힙합 레이블. 
하지만 드웨인 워커는 이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며 사전에 비욘세가 뮤직비디오에 쓰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

뮤직비디오에서 'Roc-A-Fella' 로고는 제이 지의 펜던트에 등장한다. 드웨인 워커는 앞서 제이 지에 대해서도 83억 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omet568@osen.co.kr
[사진] 뮤직비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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