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조정에 대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서울 가정법원 측은 21일 OSEN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조정은 아내 측에서 송달자체가 안되고 있어서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가사소송법 규정상 조종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으로 넘어갔다.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송에서도 송달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에 돌입하면 공시 송달을 통해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1월 17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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