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박유천 고소녀, 징역 2년 구형..1월 선고[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12.22 19: 03

 박유천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일당중 한 명인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A씨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B씨에게는 1년 6개월,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C씨에게는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1월 17일에 이뤄진다.    
22일 오후 4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5단독 심리로 A씨와 그 일당들의 공갈미수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공개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고 검찰이 최종 구형이 진행됐다. 
이날 A씨와 다른 두명에 관한 비공개 심문이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재판을 마친 검찰은 박유천을 고소한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A씨의 동거남 B씨에 대해서는 "동거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을 감안해서 1년 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C씨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조직폭력배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의협심때문에 가담했다고 하나 아무런 대가없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억울하다는 뜻도 전했다. A씨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앞서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지난 7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유천은 고소한 상대방 A씨와 그 일당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와 일당은 현재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중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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