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유방암 희화화 'SNL8'에 법정제재 '경고' [공식]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7.01.05 16: 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NL코리아8'에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5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유방암 수술경력이 있는 연예인을 조롱한 코미디프로그램과 ▲질병의 치료법을 과신케 하고, 특정 병원에 홍보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tvN 'SNL 코리아 8'은 유방암으로 가슴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를 패러디하면서, "가슴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부끄러워요. 잡아보려 해도 잡을 가슴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등 해당 연예인 및 유방암 환자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다.

생활체육TV '굿모닝 생활의 발견'은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원인 증상 등을 소개하면서, ▲한의사가 출연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효능 효과를 과신케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한의사 소속병원의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와 제3항제3호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출연자가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면서 '결정장애자들이죠' 운운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제5항을 위반하여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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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L코리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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