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병무청이 유아인의 병역 등급 보류 판정에 따른 재검에 대해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 지방병무청 측은 5일 OSEN에 "유아인이 대구 지방병무청의 징집대상인 것은 맞다"며 " 등급보류판정을 받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재검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아인은 대구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어깨 근육 파열로 3차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고 입대를 위해서 재검날짜를 기다리면서 재활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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