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을 무고하고 공갈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소인 A씨와 남자친구 B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재판부로부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B씨는 선고 당일 구속돼 복역을 시작했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A씨와 B씨와 그 일당 C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가 없는 박유천은 하루 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밝히면서 A씨와 B씨와 C씨가 박유천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지난해 7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유천은 고소한 상대방 A씨와 그 일당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와 일당은 현재 실형을 선고 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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