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다른 죄목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유창식(25)과 김상현(37)의 거취가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징계 확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선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소속팀의 결정에 좌우된다.
KBO는 25일 오후 2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유창식과 김상현, 그리고 이태양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승부조작 혐의가 드러난 이태양은 가장 큰 징계인 영구실격 제재를 받았다. 역시 승부조작 혐의가 있으나 KBO의 자진신고 기간 중 스스로 신고한 유창식에게는 이점을 감안해 3년간 유기실격 제재가 내려졌다. 리그 품위 손상의 죄목인 김상현은 500만 원의 제재금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이태양의 영구실격 처분은 예상된 일이었다. 다만 유창식의 경우는 자진신고라는 점에서 기간에 관심이 몰렸는데 3년으로 결정됐다. 김상현은 벌금 수준에서 징계가 끝났다. 이태양과는 달리 유창식과 김상현은 KBO 리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유창식은 향후 3년간 KBO 리그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대만 등 KBO 리그와 협정이 되어 있는 해외리그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그러나 3년의 제재 기간이 지나면 복귀 가능성이 생긴다. 파문 이후인 지난해 7월 구단의 임의탈퇴 처분을 받아들인 김상현은 처분 후 1년 뒤에는 구단의 결정에 따라 임의탈퇴 신분이 해제돼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단장회의에서 각 구단은 “선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KBO의 징계를 먼저 지켜본다”고 합의했다. 사안에 따라 각 구단별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사실상 징계 창구를 KBO로 통합한 셈이다. 이제 KBO의 징계가 나온 만큼 두 구단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KIA의 선택지는 사실상 즉시 방출이냐, 3년을 지켜보느냐 뿐이다. 구단 별도의 제재 기간 추가는 유권해석도 필요하고,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임의탈퇴는 3년의 제재 기간이 끝난 뒤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방출돼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해도 현역을 이어가기는 힘들다. 2년간 군 생활을 하며 3년의 기간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해봐야 ‘꼬리표’가 붙은 유창식을 영입할 만한 구단은 사실상 없다.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상현은 경우에 따라 복귀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장 논의될 성격은 아니다. 임의탈퇴는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 이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 어차피 7월이 오기 전에는 어떤 조치도 불가능하다.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추이를 지켜볼 전망이다. 여론 등의 부담이 크다면 kt도 김상현 카드를 그냥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 /skullbo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