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전 NC)의 승부조작 재판의 쟁점이 사실 오인에 따른, '선 제의' 여부로 떠올랐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승부조작 혐의)으로 기소된 이태양 측은 2일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승부조작을 먼저 제의하지 않았다. 수동적인 행위였다. 타당한 양형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당초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 이태양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태양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브로커 조씨 측에서 먼저 (승부 조작을) 제의했는데, 마치 선수 측이 먼저 제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태양은 브로커와 공모해 2015년 프로야구 4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 등 승부 조작을 시도했다"면서 "브로커 조 모씨는 스포츠에이전시를 준비 중이라며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고, 선수로부터 먼저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구체적인 경기 일정과 승부조작 방법을 협의한 후 이러한 정보를 불법스포츠도박 베팅방 운영자에게 알려줘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했다.
아울러, "배팅방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금 1억원 중 승부조작한 투수 이태양이 2000만원, 중간에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문우람은 6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와 명품 의류 등 합계 1000만원, 브로커 조 모씨는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는 이태양 측의 항소 이유처럼 승부조작 선 제의 여부, 그리고 금품의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2차 변론기일에는 이태양과 브로커 조 모씨, 그리고 이들과 승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군 검찰로 이첩된 문우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문우람은 "승부조작이 벌어지기 전, 이태양과 함께 있으면서 조 씨에게 전화를 먼저 건 사실은 맞다. 그러나 통화에서 승부조작을 제의한 사실은 없다"며 "승부조작을 먼저 제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항변했다.
또한, 승부 조작의 대가성으로 조 씨로부터 시계와 의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당시 시계를 사준 것은 맞다. 먼저 사 준다고 얘기를 했다. 친한 형 동생으로서 사준 것이라고 생각했고, 승부조작 대가성은 전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이태양의 승부조작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조 씨와 이태양 사이에서 건넨 사실에 대해선 "조 씨가 '이태양 가방인데 전달을 해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전달을 했다. 바로 전달을 하지는 않았고, 어떤 명목인지는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먼저 제의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이태양 측은 "당시 조 씨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검찰에 자수했을 때는 조 씨가 먼저 제의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대질 심문에서는 조 씨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피고인(이태양)을 겁먹게 만들었고, 검찰의 선처 얘기도 있었다. 이에 이태양이 장단을 맞춘 것일 뿐이다"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태양 측은 "브로커 조 씨는 스포츠에이전시를 준비했다. 누가 선수를 필요로 해서 접근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차 판결 당시에도 조 씨가 먼저 제의를 한 정황이 있었다. 최초 제의를 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당했다. 첫 번째 제의는 거절했다. 피고 역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타당한 양형을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브로커 조 씨는 "당시 이태양과 문우람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의를 해서 만났다"며 문우람과 이태양의 진술을 반박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는 이태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0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선고 당시 항소할 뜻을 밝히지 않은 이태양이었지만, 이내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jh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