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표절 시비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코리안 메모리즈'를 쓴 작가 최종림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영화 '암살'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심 패소 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가 가려진다. 앞서 최종림 작가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2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림에게 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최종림 작가는 2015년 8월 10일 '암살'의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ps2014@osen.co.kr
[사진] '암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