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이 7주 결방을 앞두고 역주행 논란에 휩싸여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7일 OSEN에 "'무한도전'이 방송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1월에 방송된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 일방통행 차선에서 역주행 한 장면이다. 민원이 접수돼서 방송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무한도전'은 오는 8일 오후 3시 방송심의규정 제33조 제1항 법령에 준수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유재석과 박명수 그리고 정준하가 탄 차량이 일방통행 차선을 역주행하는 모습이 방송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장소를 찾아가는 콘셉트의 촬영이었다. 그러다보니 당시 장소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실수로 역주행을 한 것 같다”며 “제작진이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밝혔다.
결국 방통심의위까지 가게 된 ‘무한도전’에게 시청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7주를 떠나 있는 마지막 날 벌어진 실수였기 때문에 더욱 아쉬웠던 것. 한산한 도로였다고는 하나, 역주행은 매우 위험한 실수이며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무한도전’을 사랑하는 애청자들 사이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무한도전’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다. ‘무한도전’은 국민 예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1020 시청자들의 비율도 높은 프로그램이라 작은 것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번 역주행 논란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면 자칫 시청자에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록 뼈아픈 실책이지만, 실수에 맞는 대가를 치르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일이다. ‘무한도전’은 국민 예능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고, 사소한 실수도 대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역주행 논란이 이들의 마지막 실수가 되길 바랄 뿐이다. / yjh0304@osen.co.kr
[사진] ‘무한도전’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