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묵인 대가로 몸을 요구한 경비원, 그 과정이...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17.02.27 14: 28

18세 소녀가 슈퍼마켓에서 절도를 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 차례 해당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오던 중 결국 체포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전직 자위대 간부 출신의 올해 56세의 남성이 퇴직 후 슈퍼마켓의 경비 담당자로 일하면서 해당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인 해당 여학생에게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와 부모에게 범죄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여 수 차례 호텔로 불러내어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왔다.

또한 검거의 추가 조사 결과 해당 피해 여학생 이외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슈퍼에서 절도를 저지르던 30대 여성으로 부터도 범행 사실을 경찰과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성적인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 역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해당 피의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OSEN, 도쿄=키무라 케이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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