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7.03.03 10: 16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강정호는 과거 두 번의 벌금형까지 있었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와 함께 소환된 유모씨는 경찰 조사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라는 허위 진술을 해 이날 재판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형이 적합한지를 따지기 위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팀의 스프링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날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에서 강정호는 모든 협의를 인정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혐의가 확정되자 강정호는 아무런 말 없이 빠르게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서초동=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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