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강정호, 美선수생활 기로? 관건은 비자 발급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7.03.03 11: 07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가 메이저리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모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생각보다 중한 판결에 강정호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관건은 강정호의 처분이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 여부였다. 강정호 측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바탕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벌금형 이상의 다른 처벌을 받을 경우 이미 제출한 비자신청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강정호가 벌금형을 받으면 미국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정호가 징역형을 받았기에 향후 취업비자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강정호 측은 지난 달 22일 심리에서 법원에 메이저리그에서 알콜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다는 계획서, 후원 단체를 만들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지면 기사, 피츠버그 구단주로부터 받은 메일, 훈련 관련 일정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강정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비자 업무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돼야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1심에서 조광국 판사는 “피고인의 비자발급여부가 달려 있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재판부도 신중하게 고민을 했다. 사정을 종합한 결과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함 점. 피해자들과 다 합의를 한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 2년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강정호는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미 미국비자수속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비자발급이 틀어질 우려가 생겼다. 그러나 현역 메이저리거 신분을 감안하면 비자발급과 출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BO 관계자는 “미국비자발급은 미국정부의 관할이다. 강정호가 재판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꿨다는 진술을 하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고 들었다. 징역형을 받았으니 비자발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서초동=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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