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 언론, "강정호 팀 합류, 장기적으로 여전히 불분명"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17.03.03 11: 42

음주운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으면서 미국 현지 언론들도 강정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모씨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강정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유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강정호는 과거 두 번의 벌금형까지 있었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와 함께 소환된 유모씨는 경찰 조사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라는 허위 진술을 해 이날 재판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형이 적합한지를 따지기 위해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강정호는 팀의 스프링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날 재판을 받았다.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 역시 이날 강정호의 재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을 쏟았다.
이 매체는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나 피츠버그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며 "일단 그는 노사 협약(CBA)에 의해 위임된 음주 알콜 치료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강정호가 일단 실형은 면하면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것이 비자 발급 문제다. 당초 강정호의 처분이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다. 결국 강정호의 형이 무겁게 내려지면서, 강정호가 미국 취업 비자를 새롭게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생기고 있다.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자칫 스프링캠프 합류는 물론 개막전 합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체는 "법원 판결은 강정호가 빠른 시일 내에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밝혀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 하다"면서 "음주운전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무부에 음주운전 기소로 인한 비자의 유효성 여부를 물었고, 비자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체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일단 강정호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벌금형을 받으며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음주 사고는 3번째로 면허 취소에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형까지 선고 받았다. 형 자체가 다르다. 매체는 "미국 국무부는 개개인의 비자 발급에 대해 논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jhrae@osen.co.kr
[사진] 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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