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츠버그 구단 공식 성명 “강정호 징계 보류”...비자도 발급 전망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17.03.04 01: 10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피츠버그)에 대한 구단 징계가 보류될 전망이다.
피츠버그 지역 언론 ‘트립 라이브’ 및 MLB.com 등은 4일(이하 한국시간) 프랭크 코넬리 피츠버그 사장의 성명문을 인용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강정호의 징계 가능성을 보류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코넬리 사장은 성명문에서 “구단은 강정호에 대한 자체 징계를 보류할 것이다”면서 “강정호와 에이전트가 협력해 취업비자를 얻어 피츠버그 구단의 선수로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곧 강정호와 미국에서 만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고, 한국에서 받은 엄중한 처벌이 얼마나 그의 행동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지 논의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는 강정호와 직접 만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리는 구단의 징계가 적절한 지 판단하는 것을 보류할 것이다. 징계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강정호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가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구단으로서 강정호를 돕기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들은 강정호가 제때 비자를 발급 받아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피츠버그의 개막전 3루수 가능성도 강정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오전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와 함께 소환된 유모씨는 경찰 조사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라는 허위 진술을 해 이날 재판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형이 적합한지를 따지기 위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팀의 스프링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날 재판을 받았다. /jhra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