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 쿠넬리 사장 "징계 보류, 강정호 비자 발급 돕겠다"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7.03.04 05: 10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강정호(30)의 취업 비자 발급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현재 미국 취업 비자를 재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4일(이하 한국시간) MLB.com의 보도에 따르면,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사장은 강정호를 향해 여전히 신뢰를 보냈다. 쿠넬리 사장은 "강정호의 (1심)재판이 종결됐다. 우리는 강정호가 피츠버그 선수로서 그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가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법적 징계에 상관없이 강정호가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고 빨리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쿠넬리 사장은 "강정호가 미국으로 입국하는 대로 곧장 면담을 갖고, 그의 문제와 앞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어떻게 개선할 지를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단의 징계는 여전히 보류 상태다. 쿠넬리 사장은 "강정호를 만나 논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보류한다. 또한 면담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코멘트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으로 강정호의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대중들에게 용서를 구하게끔 구단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할 것이다"고 힘을 실어줬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와 4년 계약을 했고, 향후 2년간 1100만 달러의 계약이 남아있다. 2019시즌에는 피츠버그 구단이 550만 달러의 구단 옵션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된 강정호에게 검찰이 기소한 벌금형(1400만원)이 아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강정호는 과거 두 번의 벌금형까지 있었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저질렀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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