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 이특, 절박한 호소..전화 테러도 처벌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3.04 14: 33

 가수 이특이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다. 새벽에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팬들에 대한 호소였다. 스타이기에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넘어가기엔 가혹한 측면이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
지난 1일 이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벽만큼은 전화랑 메시지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해외에 번호가 풀린 것 같은데, 일찍 녹화 가야 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낮에 해주세요, 제발"이라고 밝혔다.
이특 뿐만 아니다 태연과 샤이니 키 등도 SNS를 통해 번호 유출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와 메시지들은 아무리 관심을 먹고 사는 아이돌이라고 할지라도 공포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스타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3자에게 제공하면 71조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유출자에 의한 처벌 이외에 반복적으로 문자나 영상 그리고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들게 한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 테러 앞에 스타들은 무기력하다. 일단 처벌이 미미하고 도를 넘는 악플이 아닌 관심이기에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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