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괘씸죄 아님에도..유승준은 왜 인정하지 않을까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7.03.07 18: 50

이미 ‘괘씸죄’가 아님이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그의 입국거부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유승준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7일 유승준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여론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이미 유승준은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지만 이에 불복,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실제로 항소심 패소 당시 유승준 측은 OSEN에 상고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히며 유승준의 입국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덧붙여 상고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승준의 청구를 받아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 2017년 1월 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월보에 따르면 1월에 처리된 행정소송 상고심 314건 중에서 상고기각 된 사건은 286건이고, 파기 자판 되거나 파기 환송된 것은 17건이다. 비율로 따지면 약 18% 가량.

특히나 유승준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에서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항소심에선 유승준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고심은 원칙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된 법률 조항이나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살피는 게 보통. 절차와 법 적용에서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에서도 유승준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처럼 유승준의 입국거부 조치는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재판 전, 유승준의 입국거부 조치가 ‘괘씸죄’의 일환이라는 왈가왈부가 존재하긴 했으나 재판이 진행된 지금엔 그런 여지도 없다. 유승준의 입국거부 조치는 대한민국 법으로 인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유승준은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 땅을 밟고 싶은 그의 마음은 알겠으나 이제는 법 앞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
대법원 상고는 정당한 권리이기에 그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말할 순 없겠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그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꺼낸다면 이미 식어버린 여론이 아예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trio88@osen.co.kr
[사진] 유승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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