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SM 측 “연습생에게도 표준계약서 적용…공정위 수정따라 시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3.07 20: 42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연습생 계약시에도 적용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정할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삭제된 조항은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오늘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사가 연습생 계약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부분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 전 약관조항(예시)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갑 또는 갑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수정 후 약관조항(예시)
삭제/pps2014@osen.co.kr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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