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씽나인', 잔혹함 문제됐다...방통심의위에 의견진술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3.08 15: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미씽나인'에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8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2017년 제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안건으로는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이하 1박2일), tvN 드라마 '내일 그대와', MBC '미씽나인'. SBS '정글의 법칙', JTBC '뉴스룸' 등이 상정됐다.

'미씽나인'은 적나라한 살해와 자살 과정을 그려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미씽나인'의 잔혹함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다. 표현의 잔혹도가 너무 한 것 아닌가 싶었다"고 말하며 "이게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방송 시간대도 적절치 않고, 잔혹함이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미씽나인' 측에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 yjh0304@osen.co.kr
[사진] '미씽나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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