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비하논란 '내일그대와', 문제없음...'1박'은 의견제시" [종합]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3.08 17: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노출 논란을 겪은 '1박2일'에 의견제시, 이대 비하논란을 겪은 '내일 그대와'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8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2017년 제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안건으로는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이하 1박2일), tvN 드라마 '내일 그대와', MBC '미씽나인'. SBS '정글의 법칙', JTBC '뉴스룸' 등이 상정됐다.

'1박2일'은 지난 19일 방송분에서 과도한 노출이 문제가 됐다. 지난 방송에서 김준호 등 출연진 일부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속옷까지 벗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1박 2일'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예능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건강한 웃음을 줘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1박2일'에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미씽나인'은 적나라한 살해와 자살 과정을 그려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다. 표현의 잔혹도가 너무 한 것 아닌가 싶었다"고 말하며 "이게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미씽나인' 측에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정글의 법칙'은 뱀을 손질하는 장면에서 불쾌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제37조(충격혐오감) 5호에 따라 상정됐다. 이는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내일 그대와'는 지난달 10일 방송문이 문제가 됐다. 이 때 조연 캐릭터인 쇼핑몰 사장은 경찰서에 끌려가며 "나 이대 나온 여자"라는 영화 '타짜' 대사를 패러디했다. 이에 일부 시청자와 이화여대생들은 불쾌감을 토로했고,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1항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내일 그대와'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이 장면을 보아서는 이대를 비하할 목적이라고 판단되진 않는다. 확대해석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소위 말하는 스펙중심 등의 이미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했다.  / yjh0304@osen.co.kr
[사진] 각 드라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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