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뒤틀린 심사...결제한도 무제한 요구, 정보제공의무 '나 몰라'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7.04.26 11: 08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이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도 않지 않는 등 게임업계의 과욕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핵심 사안 중 하나인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추진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외면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런 행태에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논의 등에 참여했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논의 과정에서 PC 온라인게임은 사양화되고 있고 오래된 게임들이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게임업계의 강력한 주장으로 성인용 PC온라인게임은 자율규제 강화안 논의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를 5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나서고 있다. 결제한도를 풀려고 하면서 확률 공개와 세부적인 게임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으려는 하는 건 매출 극대화만 노리는 비상적인 행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방안은 국회의 확률형아이템 규제입법이 다수 발의 되면서, 업계 스스로 규제를 강화해 법률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에서 지난해 12월부터 1월말까지 2개월간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 지난 2월 선포식 행사 등을 진행했다. 당시 강화안과 관련하여 업계와 공기관, 소비자기관 관계자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가 확률형 아이템 강화안 적용 범위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이용자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30~40대 성인이 확률형아이템의 주요 소비자로 나타나 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공기관과 소비자단체의 주장이었으나, 게임업계는 끝까지 PC 온라인게임 사양화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율규제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1년 뒤에 재평가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업계는 PC 온라인게임 자율규제를 5월부터 시행하며, 결제한도를 5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늘리겠다고 입장을 잡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논의에서 PC 온라인게임이 사양화 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주장과는 대치되는 행보다. 이미 사양화 되고 있다면, 50만원 결제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PC 온라인게임이 되살아나고,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모바일게임 결제 추이를 보면, 월 50만 원 이상 결제를 하는 이용자 규모는 3% 내외 수준이며, 이용자들이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해야 함으로 중소 업체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만 가중시킬 가능성 크다.
더욱이, 현재 50만원 결제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실질적인 이용자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모 계정으로 과다 결제 피해 사례”, “PC 온라인게임의 과몰입 문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불신” 등의 문제 해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대통령 부재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용하여 게임업계가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나서는 것은 만용이고 과욕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모바일 소액결제의 경우도 부정 결제, 명의도용 등의 위험성을 이유로 50만원 결제한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월 14만원 지출이 가계에 부담 큼으로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게임업계는 PC온라인게임에 대해 확률형아이템 규제에서는 사양화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결제한도는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PC 온라인게임의 기존 부작용이나 문제점 해소 개선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월 50만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업계가 자율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자유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부정결제・게임과몰입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적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적용대상에 성인용 PC 온라인게임을 유예한 것은 철회함과 동시에 업계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정부와 충분한 협의하여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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