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키디비→블랙넛 고소..성희롱vs디스 어떻게 처벌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5.07 10: 30

 래퍼 키디비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성희롱 가사를 쓴 블랙넛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블랙넛은 ‘I respect for my unnie'라고 쓴 종이를 올리며 사과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사안을 두고 ’디스‘라는 힙합 문화와 성희롱은 성희롱일 뿐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키디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랙넛이 참여한 곡 ‘too real', '인디고 차일드’ 가사 중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가사를 캡처해서 올렸다. 키디비가 캡처한 가사 속에는 ‘그냥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X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라는 가사로 키디비를 특정해서 당사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법한 가사가 적혀있다.
하지만 키디비가 명예훼손 말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블랙넛을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키디비와 블랙넛은 같은 래퍼이기는 하지만 직위를 이용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는 아니다. 추행이라고 하기에는 폭행과 협박이나 신체접촉이 없다.
블랙넛에게 적용될 죄목은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블랙넛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음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인 수치감과 모욕감을 줬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벌칙 규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거짓 사실을 밝힌 경우 가중 처벌된다. 블랙넛은 이 가사를 통해서 키디비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사람을 비방한 목적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키디비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충분히 해당 조문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일각에서는 힙합 문화 중에 일부인 디스에 대해 키디비의 반응이 과하다는 반응도 있다. 미국 힙합 문화에서 시작된 디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존중 받아야 할 측면도 있다. 하지만 키디비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블랙넛은 공개곡과 미공개곡을 통해 3차례나 키디비를 성적으로 언급했으며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단순히 디스 문화라고 넘어가기에 블랙넛의 행동은 분명 도를 넘었다.
한국에서 힙합을 하는 래퍼는 선망의 대상이다.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 래퍼를 꿈꾸는 이들이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고등 래퍼’ 등에 수없이 많이 도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린 영향력이 커진 만큼 힙합 문화를 이끄는 래퍼들이 어떤 랩과 가사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해졌고 이번 키디비의 블랙넛 고소 사건은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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