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이킴, '봄봄봄' 표절 화해 무산..12일 조정 돌입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5.08 09: 41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을 둘러싼 재판이 화해권고결정이 무산된 뒤에 조정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조정기일을 갖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로이킴 측과 소송을 제기한 A씨 양측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로이킴 측과 A씨 양측모두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로이킴 측은 지난 4월 4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A씨 역시도 화해가 아닌 변론을 재개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4일 로이킴 측과 A씨에게 오는 12일에 열리는 조정기일에 참석하라고 통지했다. 

지난 2013년 작곡가 A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로이킴의 '봄봄봄'은 저작권을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로이킴은 오는 16일 신곡을 발표하며 컴백할 예정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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