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말' 이보영X이상윤, 드디어 김갑수 긴급체포 '성공'[종합]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7.05.08 23: 04

'귓속말'의 이보영과 이상윤이 김갑수의 목을 죄어갔다. 
8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 13회분에서는 영주(이보영 분)와 동준(이상윤 분)이 힘을 합쳐 최일환(김갑수 분)의 살해를 밝히는 내용이 그려졌다.
수연은 영주를 찾아가 송태곤을 데려가겠다고 했다. 수연이 경찰서장에게 얘기해둔 것. 하지만 수연은 경찰서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영주는 수연에게 "법 위에 있는 분들 법 아래 세우려니 쉽지가 않네"라고 하자 수연은 "법대로 해봐라. 태백에는 8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다. 신영주 씨 혼자 상대할 수 있을까"라며 비웃었다. 
송태곤이 124억을 횡령했지만 언론에 기사 한 줄 나지 않았고 영주는 이를 위해 동준과 계획을 짜고 송태곤 기사가 언론에 나가도록 했다. 
송태곤의 기사가 보도된 후 수연은 송태곤에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니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했다. 
이때 영주와 동준이 나타났고 동준은 송태곤에게 "내가 변호를 맡겠다"고 밝혔다. 영주는 누명을 쓰고 죽은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서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송태곤은 최일환(김갑수 분)이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는 걸 듣고는 결국 동준을 택했다.
그리고는 영주와 동준은 송태곤과 손잡고 최일환이 강유택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최일환은 법무장관이 알리바이를 만들어 줄 거다면서 법무장관에게 전화했는데 정일이 먼저 손을 쓰고 송태곤은 경찰청장과 방송사 사장에게 연락해 그들의 치부를 꺼내 협박해 최일환을 돕지 못하게했다. 
최일환과 수연 모두 궁지에 빠졌는데 수연이 정일을 이용해 협박했고 결국 최일환과 같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라고 했다. 
영주와 동준은 수연이 신청한 참고인이 정일이라는 걸 알았고 동준은 강유택 사건 흔적이 남아있을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한강병원 원장실을 압수수색 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 호범에게 전화해 최일환을 버리라고 했다.
동준은 송태곤과 취조실에 데리고 가서 최일환을 압박했다. 그리고 호범이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두했다. 결국 호범이 최일환을 버린 것.
최일환은 생각지 못한 인물의 등장에 놀라했고 호범은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댓가를 치워야지요"라고 했다. 호범은 최일환이 강유택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고 박기사도 진술했고 증거도 찾았다. 
영주는 살인 영장을 발부받으라면서 살인혐의로 최일환을 긴급체포했다. 영주는 "참고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영장 나오면 구치소에 모시겠다"라고 했다. /kangsj@osen.co.kr
[사진] SBS '귓속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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