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vs前 세입자, 8년 악연 종지부..오늘 무고 항소심 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5.12 06: 00

 무려 8년이다. 2009년부터 이어온 악연이 끝날 수 있을까. 가수 비를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 전 세입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제 8형사부 주관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비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과거 세입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진행된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쌍방 상소했다.
A 씨는 지난 몇 년간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했고,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다. 비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과연 재판부가 A 씨와 비의 질긴 악연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와 박 씨의 소송을 꽤 오랫동안 진행돼왔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에 세 들어 화랑을 운영했다. 그는 건물 하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2012년 비와의 명도소송 끝에 패소했다. 이에 박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 이후 비에 대한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를 이어갔다. 비는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한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2014년 7월 박 씨에게 벌금 300 만원형을 선고했으나, 박 씨는 항소로 맞섰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A 씨를 비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했다./pps2014@osen.co.kr
[사진] 레인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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