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前세입자, '무고죄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
OSEN 김나희 기자
발행 2017.05.12 14: 43

가수 비를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 전 세입자 A 씨가 항소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해 시선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12일 오후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판결 결과에 불복, 검찰과 쌍방 상소한 상태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재판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다른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로 미뤘다.

사실 비와 A 씨의 소송은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다. A 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에 세를 들어 화랑을 운영했으며 건물 하자를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아 지난 2012년 비와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A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하고 말았고, 비에 대한 일방적 비방 및 고소를 이어갔다.
결국 비는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한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2014년 A 씨에게 벌금 300 만 원형을 선고했지만 A 씨는 항소로 맞섰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A 씨를 비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했고, A 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항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A 씨는 항소심 선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난 8년간 이어온 비와 A 씨의 질긴 악연은 다음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결말을 맺게 됐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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