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최창엽 "약물중독 치료 중 반성"vs 검찰 "집행유예 가볍다"[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5.16 12: 19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창엽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엽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 검찰은 "최창엽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대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창엽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서 약물중독치료도 받고 있다. 가족에게 힘든 일을 했다. 선처를 해주시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창엽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최창엽은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최창엽은 지난해 10월 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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