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방통심의위, '생활의 달인' 객관성 위반..심의 상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5.16 16: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생활의 달인'을 객관성 위반으로 안건 상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16일 OSEN에 "'생활의 달인'이 제 14조 객관성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됐다"며 "방송에 내보낸 요리 대회 영상이 달인이 출전한 요리 대회와 상관없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리얼스토리 눈'은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작성했다고 밝힌 SNS가 피의자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민원이 접수돼 이날 의견 진술을 진행한다. 또한 XTM '잡식남들의 히든카드'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44조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진술을 한다.    

방통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오는 17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다./pps2014@osen.co.kr
[사진]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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