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복막염 치료 소홀..심장질환 인줄 알아"[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5.18 11: 54

 故 신해철의 집도의가 항소심 재판에 참석해서 고인의 복막염에 대해 제대로 처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제5형사부 주관으로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2번째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K원장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K원장의 의학적인 감정 신청에 대해서 검찰과 故 신해철 측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감정 신청을 하라고 권했다. 이에 검찰 측은 "K원장의 감정 신청서에 객관적이지 않은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K원장이 故 신해철의 복막염에 대해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K원장은 고인이 진통을 호소하자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원장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복막염에 대해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심장질환에 대해서만 조치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K원장은 심장질환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복막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원장은 "복막염일 가능성은 예측하지 못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했다. 심장질환이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에 집중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고인은 의식을 잃고 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검찰은 故 신해철의 유족이 K원장에 대해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오전 11시 30분에 재개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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