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아이콘의 신곡이 KBS 가요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31일 KBS가 발표한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아이콘의 '블링블링'과 '벌떼(B-DAY)'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측은 그 이유에 대해 "'블링블링'에서는 '119에 전화 걸어 우린 방화범' 가사가 위법행위 조장 우려가 있으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며 "'벌떼'에서는 '양기가 넘쳐'라는 가사가 외설적이며 '스투피드'가 욕설, '꿀 빨러 가자'가 저속한 표현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비투비의 멤버 정일훈은 솔로곡 '멋진구두'에서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 besodam@osen.co.kr
[사진] Y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