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창엽에 대해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린다.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엽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창엽은 약물중독을 치료중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최창엽은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했다. 최창엽은 지난해 10월 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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