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창엽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엽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지만 초범인것과 모든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창엽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처해야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창엽은 약물중독을 치료중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최창엽은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했다. 최창엽은 지난해 10월 5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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