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측 "에이핑크 협박범, 협박죄 성립…3년 이하 징역·500만원 벌금형"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7.06.16 21: 08

'연예가중계' 에이핑크 살해 협박 사건이 공개됐다. 
16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지난 14일 발생한 그룹 에이핑크의 살해 협박 사건이 다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 남성이 강남경찰서로 전화해 에이핑크 멤버들을 살해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경찰은 플랜에이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과 에이핑크 멤버 연습실로 출동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에이핑크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에이핑크의 신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거 (살해협박범이) 2주 정도 여러 차례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전화를 화가 와서 대응하다가, 대응할 수준을 넘어서서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는 "살해의 실행 의사 없더라도 협박 내용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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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2TV '연예가중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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