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기소 처분' 로드FC, 송가연 무고죄로 고소 추진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7.07.06 21: 33

로드FC가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이 로드FC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2016년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송가연은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정문홍 로드 FC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한 협박과 인신공격적 명예훼손, 성적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엔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FC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가연의 주장에 대해 공소가 이뤄질 만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정문홍 대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자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로드FC 고문변호사인 최영기 변호사는 6일 OSEN과 인터뷰서 "이번 불기소 처분은 말 그대로 무혐의를 확인했다는 의미"라면서 "정문홍 대표는 이미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협박 등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의지였다. 송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송가연은 인터뷰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문홍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협박과 인신공격적 명예훼손, 성적 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FC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제 무고죄를 더한 명예회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정문홍 대표가 제자 혹은 딸처럼 아낀 송가연을 무고죄로 건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송가연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스승인 정 대표를 모함하고 누명 씌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정 대표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종합격투기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 개인 복수를 위한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로드FC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변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송가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박이앤엠과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정 당시 송가연을 둘러싼 여러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마음도 복잡하다. 만약 송가연이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바로 잡는 노력을 한다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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