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이 또 구석에 몰렸다.
수박이엔앰의 법률 대리인인 최영기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이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의 김영철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송가연이 수박이앤엠 측에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과 형사 고소는 궁극적으로 송가연이 타 매니지먼트사에 합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므로 수박이앤엠은 송가연 선수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미 로드FC는 송가연에 대해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은 수박이앤엠 자료 전문
안녕하십니까. 수박이앤엠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의 김영철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철 수박이앤엠 대표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 무고죄로, 지속적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송가연 선수를 각 형사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송가연 선수가 수박이앤엠 측에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과 형사 고소는 궁극적으로 송가연 선수가 타 매니지먼트사에 합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이므로 수박이앤엠은 송가연 선수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수박이앤엠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매니지먼트 업계와 스포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계약 정의를 지키고 선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가연 선수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를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입니다.
수박이앤엠은 송가연 선수가 허위사실을 들어 무리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이앤엠은 지금이라도 송가연 선수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원점에서 송가연 선수와 업계 발전을 위한 큰 양보와 배려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