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측이 로드FC 정문홍 대표를 향한 고소가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ROAD 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했다. 이외에도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로드FC 측은 "송가연 선수가 제기한 총 6건의 형사고소(정문홍 ROAD 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4건, 김영철 수박이앤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1건)은 모두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송가연은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와 계약을 한 상태.
로드FC는 "우리는 계약정의를 해치는 불순한 시도와 악의적 허위 사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송가연이 운동을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와 제 자리를 찾아 준다면 터놓고 모든걸 해결할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