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두' 호날두, "공정한 판결 내려지길 바란다"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7.08.01 07: 42

법정에 출두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앞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입을 다물 전망이다.
호날두는 지난 31일(이하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포수엘로데 알라르콘법원에 출석했다. 90여 분 동안 호날두는 세금을 회피했다는 스페인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 당국을 속여 1470만 유로(약 193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출두를 마친 호날두는 곧바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의 호날두는 관계자를 통해 "내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스페인 국세청은 내 수입의 세부 사항을 잘 알 것"이라면서 "나는 어떤 것도 숨기거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나에 대해 잘 안다면 내가 문제를 잘 처리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호날두를 기소한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가 2011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2011~2014년 스페인에서 생긴 초상권 수익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호날두는 또 2015-2020년 초상권을 스페인의 또 다른 회사로 양도해 발생한 수익 2840만 유로(약 373억 원)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스페인 언론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호날두에게 7년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마르카는 호날두의 탈세가 인정되더라도 징역 21개월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호날두뿐만 아니라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도 탈세 혹은 탈루혐의로 법정에 섰고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도 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초상권 수입에 따른 세금 410만 유로(약 53억90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로 21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세금탈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심각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부여했다. 하지만 스페인 법원은 초범인 메시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부과, 메시는 징역 대신 25만2000유로(약 3억 3000만 원)을 납부했다.
한편 호날두는 "공정한 판정이 내려지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세금 관련 내용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불필요한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언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10bird@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