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은 주연을 맡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감독은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현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수성 감독이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법원 측은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밝혔다. 양측이 작성한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곽현화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참 쉽지 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가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이수성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1심에서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purplis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