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까지 등판했다. 한 번 유포되면 겉잡을 수 없이 퍼지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마녀의 법정'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피해를 입은 '일반인 동영상 유출 사건'을 다루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극본 정도윤, 연출 김영균 김민태)에서는 성범죄 전담반인 여아부 마이듬(정려원 분) 검사가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듬은 출세를 위해 달려온 검사로, 물불 가리지 않고 승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 고려했다.
즉 주인공 이듬은 보통 법정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정의로운 검사가 아닌 승소만 보는 검사. 왜 제목이 '마녀의 법정'인지 알 수 있는 캐릭터 설정이다.
그녀가 새롭게 맡은 사건은 일반인 동영상 유출 사건이다. 용의자 선상에 오른 김상균과 대립각을 세우며 긴장감을 높였다. 김상균은 이듬을 성희롱하며 자극했고, 이듬 역시 굽히지 않았다.
증거를 제 시간 안에 얻지 못해 김상균은 풀려났고, 그 사이 이듬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앞서 이듬은 이사를 간다고 집을 내놨던 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며 중개업자는 집을 보러온 척한 김상균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게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
욕실에서 샤워를 마친 이듬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음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
"피해자들에게 측은지심은 모르겠고 인지상정은 왜 느껴야 하냐"고 했던 이듬. 과연 유출 사건의 범인도 통쾌하게 응징할 수 있을까. / besodam@osen.co.kr
[사진] '마녀의 법정'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