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미수' 박유천 첫 고소인 일당 2人 상고기각..3人 모두 실형[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0.26 11: 29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첫 번째로 고소한 3인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은 박유천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씨는 징역 1년 6월, 황씨는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는 변론없이 상고 기각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이후로 진행 된 기나긴 재판이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앞서 박유천을 최초로 고소한 C씨는 2심에서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이미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C씨가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B씨가 가담했다. 이후 재판부는 세 명의 일당에 대해서 공갈 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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