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송선미 남편, 계획 청부살인 피해자.."중형 처벌 될 것"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0.26 17: 00

 검찰이 송선미 남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선미의 남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다가 청부살인을 당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송선미 측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고인이 된 남편이 순수하게 할아버지를 돕다가 억울한 피해를 봤고, 재산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뺏은 것도 모자라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A 씨는 26일 검찰로부터 사문서 위조죄와 살인 교사죄로 추가 기소 됐다. A 씨는 실제로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B 씨에게 송선미 남편은 물론 재산환수를 맡은 변호사인 매형까지도 죽여야 한다고 증언했다.
A 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할아버지의 680억 원대 부동산의 명의를 불법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고소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켜서 살해했다. A 씨는 B 씨에게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살인사건 발생 직후 B 씨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즉각적으로 입수해서 A 씨와 B 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밝혀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A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대표변호사는 A 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A 씨처럼 살인을 교사한 사람 역시 살인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이다.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 따라서 중형이 선고될 것이고, 살인의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역시 양형에서 참고 사항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송선미 남편의 사건을 접하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재빠른 수사를 통해서 계획적인 청부살인 혐의가 밝혀졌다. A씨와 B씨 모두 저지른 죄의 대가대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pps2014@osen.co.kr
[사진] 제이알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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