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 만에 돌아온 MBC '섹션TV 연예통신'이 특집으로 10분 확대 편성됐다.
19일 오후 3시35분 방송되는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연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고(故) 김광석의 미망인 서해순 씨와 이상호 기자의 불꽃 튀는 공방을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샅샅이 파헤쳐 본다.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해순 측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의 입장과,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기자의 무혐의 처분 이후 입장을 최초로 단독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일명 성추행 고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연예계의 성추행, 성폭행 논란이 불거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최근 '조덕제 사건'과 '김기덕 감독의 폭행 및 베드신 강요 혐의' 등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연예계 성폭력 논란을 다룬 '섹션 기획' 또한 오늘(19일)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다. / nahee@osen.co.kr
[사진] MBC 제공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