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2월 15일 열린다.
19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로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내 A씨의 승소 확률이 높지만 홍상수 감독의 패소 확률이 100%인 것도 아니다. 아내 A씨가 재판에 참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부남인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며 아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두 사람은 12월 15일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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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섹션TV 연예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