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A씨 측이 조덕제가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오전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는 성추행 논란과 관련된 여배우 A측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여배우A 측 법률 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과 매니저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연기자인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덕제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최근 메이킹 촬영기사와 동석해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배우A 측은 “조덕제가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이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사실까지 광범위 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배우A 측은 먼저 강제 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문제가 되는 13번 씬은 에로씬이 아닌 폭행씬이다, 두 번째로 남배우는 사건 발생 이틀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영화하차 의사 표시를 했다, 마지막으로 남배우가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랐을 뿐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남배우는 처음부터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남배우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년 4월 18일에 ‘내가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어! 그 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했어야 하는 데 정말 미안해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이야’라는 문자를 보내 사과를 하고 스스로 하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이유와 자신의 팬티 안으로 세 번이나 손을 넣은 이유 등을 조덕제에게 따지자 “내가 사과할 것은 충분히 사과하고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겠지 등산 바지에 벨트가 있었고 그래서 바지를 벗겨야 되고 벨트가 있어서 풀려고 하는데 잘 안풀어지더라 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처럼 항소심 법원은 남배우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메이킹 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여 분량의 메이킹 필름을 보면 감독은 13번씬 도입부를 설명하면서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하였는데 촬영된 영상에서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했다. 감독은 남배우에게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지만 남배우는 티셔츠를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까지 난폭하게 찢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에 걸려 있는 끈까지 완전히 벗겨내린다.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항소심 판결 역시 감독의 연기지시를 벗어나서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어 “특정 매체 메이킹 영상 분석 보도는 왜곡됐다”고 밝히며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했다. 감독이 남배우에게 겁탈 장면에 대한 연기지시를 할 때 피해자는 다른 방에 있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메이킹 영상 사진은 피해자가 분장을 마치고 오자 피해자가 늘상 당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반항하는 연기를 해달라고 설명하는 장면이다. 그럼에도 특정언론은 메이킹 필름 중 감독이 폭행씬을 재연하는 장면은 편집하고 겁탈 장면만 설명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편집했고 에로가 아니라는 것과 얼굴 위주 촬영이라는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매체는 촬영영상 약 5760개의 프레임 중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극히 일부부인인 약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하여 분석한 뒤 공개했다. 남배우의 오른팔 부분만을 분석하고 왼팔 부분은 분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마치 남배우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것이 힘들다는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 촬영 영상의 프레임을 분석해보면 남배우의 팔이 여배우 하체를 향하고 있는 프레임, 남배우의 손이 여배우의 바지를 벗기려고 여배우의 하체를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는 프레임 등 남배우의 손이 여배우의 하체를 만질 수 있는 프레임만 해도 수백개가 넘는다. 그런데도 특정 매체는 몇 개의 프레임만 자의적으로 분석해 마치 남배우의 손이 여배우의 하체 부위를 만질 수 없었다는 오인을 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처음에는 남배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가까지 표시해서 용서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우가 교체되고 지방 촬영 회식자리에 남배우가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태프들과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남배우를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남배우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여배우A 측은 여배우A를 둘러싼 루머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모 방송인을 협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 방송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급성 위염과 급성장염 증세를 일으켜 그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가 식당주인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덕제가 영화계의 판결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합을 맞춰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상대 배우와 감독이 모두 모여서 바뀐 콘티에 대해서도 합을 맞춰본다, 계약 과정에서도 영화계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영화계 특성들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로 진행됐다. 그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하셨고 영화적인 특수성들이 판결에 반영이 된다. 왜곡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사법질서를 흔드는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이동해 기자 eastse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