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전광렬을 매번 놓쳤던 정려원. 서두르다 일을 망친 예전의 실수를 생각하며 이번에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다. 킹덤의 존재, 허성태의 살인, 그리고 허성태가 남긴 수첩. 모든 무기를 준비한 정려원. 이번에야 말로 전광렬에게 사이다 복수를 해야할 타이밍이다.
21일 방송된 KBS 월화극 '마녀의 법정'에서는 태규(백철민)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이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듬은 태규의 폭행 동영상을 확보하고 민호(김권)의 변호사로 등장,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한다.
태규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민호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 과정에서 태규가 폭행을 휘둘렀던 장소, 킹덤이 공개된다. 킹덤은 갑수(전광렬)가 로비를 위해 성접대를 하던 비밀 장소. 이듬과 진욱(윤현민)은 특검을 조직해 킹덤을 덮치지만, 이미 낌새를 알아챈 갑수는 그 장소를 모두 치운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특검. 이 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검사측은 진욱에게 책임을 물어 3개월 정직에 처한다. 이듬은 민호로부터 상호(허성태)가 남긴 수첩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진욱과 함께 민호를 찾아간다. 민호는 풀려난 후 형이 마련한 집을 둘러보다 나무 밑에 수첩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민호는 상호가 남긴 마지막장을 보여주며 "형은 그날 조갑수를 만나러 갔다. 형의 죽음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수첩을 넘기 않겠다"고 한다. 수첩에는 상호가 20년간 조갑수에게 받은 지시가 기록돼 있다.
결국 이듬과 진욱은 상호의 죽음을 재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가 남긴 펜에 상호와 갑수의 지문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다. 이듬은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그래도 고작해야 5년형 정도 밖에 안 받을 거다. 그 수첩을 주면 더한 형을 받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붙어라"라고 설득한다.
며칠 뒤 이듬은 특검보에 임명돼 기자회견을 열었다. / bonbon@osen.co.kr
[사진] '마녀의 법정'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