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조덕제 사건', 법의 심판 VS 여론 재판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17.11.22 07: 55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A가 성추행 논란 관련 공방으로 첨예한 대립 중이다.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배우A 측은 조덕제가 피해자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덕제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날카롭게 맞서는 중이다. 둘 다 자신들의 '연기 인생'을 걸고 진행하는 싸움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의 심판과는 또 다른 여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원심에서는 조덕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 측은 결백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배우 A씨가 주장하는 것은 조덕제가 현재 이런 '유죄'판결을 받고도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조덕제 측이 그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언론에 호소하고, 그 과정에서 여배우 A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사실까지 광범위 하게 유포돼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실제로 기자회견에 기자회견이 이어져 조덕제 이후 여배우A도 21일 2차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다.
이처럼 여배우A 측은 조덕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서 조덕제의 판결 이후 행동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를 접하는 여론은 다소 다른 양상이다. 댓글이나 SNS에서는 조덕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들이 넘쳐나는 것이 사실.
'이런 반응들을 여론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론이 실제 존재하는가'란 질문에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가시적인 상황이나 분위기가 이러함은 부정할 수 없다.  
어쩌면 여론은 가장 '상식적인' 반응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스태프들이 보고 있는 촬영장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부부 강간 장면을 찍는데 적절한 연기의 선이 어느 정도인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감독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등의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이미 유죄 판결이 난 배우에 관해 적극적인 옹호 여론이 생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 하다. 
2심에서 재판부가 조덕제를 유죄라 선고한 이유는 여배우 A의 증언이 일관됐고 조덕제는 그렇지 않았던 점 등이고 이에 비춰 조덕제가 감독의 연기지시를 벗어나서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배우 A 측은 유죄 선고 이후 조덕제의 행동에 대해 "이 나라의 사법질서를 흔드는 좋지 않은 태도"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덕제는 2심 재판부가 연기적인 리얼리티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며 "우발적으로 흥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선고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여배우 A편에 서 있는 몇몇 여성단체 쪽에도 진실을 규명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3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조덕제는 상고심에서 새로은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가지고 3심 재판을 받아야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8월까지 처리한 형사사건 상고심 16,428명 중에서 218명에 대해서만 파기환송, 파기이송 등을 명했다. 0.01%만 3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하지만 0.01%의 확률로 재판이 뒤집힐 확률도 물론 있다. 
그래서 이번 조덕제 사건의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많은 눈들이 보고 있는 만큼, 대법원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대법원의 판결을 여론이 적극 수용할 것일지, 법과 현실의 괴리, 반대로 범의 심판과는 또 다른 여론 재판의 정당성 등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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