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300억대 불법스포츠도박 온라인 사이트 운영 일당 실형 선고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만이 유일한 합법
‘스포츠토토 팬 여러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주의하세요
지난 22일 청주지법에서는 판돈 수백 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해온 30대 일당 등 3명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 명령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일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는 4년 여간 300억원에 달하는 판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정식 허가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만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역시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이외의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들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데다, 가짜 명의를 가진 이른바 ‘대포통장’ 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에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자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